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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일기 📓

[사업일기] 상표 등록하기!

by Onsaem 2023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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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등록은 받는 절차는 크게
사전조사 > 출원 > 심사 > 등록
으로 나뉘어진다!


아래 링크에 상표출원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는데,
간략히 정리해보겠다.

https://www.kipo.go.kr/easy/pc/trademark.html

 

상표 출원하기 |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

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, 단체표장,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, 증명표장,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, 업무표장이 있습니다.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, 찬찬히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www.kipo.go.kr








1. 특허로 (www.patent.go.kr) 방문

우선 상표등록을 하려면
특허로 (www.patent.go.kr) 에 접속해야한다.
이곳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하면 된다.


2. 특허고객번호 받기

특허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


[특허로 홈페이지 > 특허고객등록]
에서 신청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

조회는 아래링크!
👇🏻

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jsp/ka/prestep/retrieveonapp/RetrieveOnApp.do


접수번호를 몰라도 개인정보로 조회가 가능하다!

 

평일 기준 하루면 등록/반려 문자가 온다.


3. 상표 견본 준비하기

A4용지 (가 210 * 세 297)
안에 견본상표 작성!

색채상표,입체상표, 홀로그램, 동작상표, 소리상표,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
(상표법 시행규칙 제 29조 참조)



4. 출원서 작성


먼저, 내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
출원서에 기재한다.
(상품은 국제분류‘NICE’ 제 11핀을 기준으로 하며,
상품의 기능/용도/특성 등에 따라 1~45류로 분류되어있다.)
>>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 조회 에서 확인!


그다음,
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9개의
싱표유형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.
(일반상표/입체상표/색채상표/홀로그램상표/동작상표/소리상표/냄새상표/그외2)


5. 출원서류 접수

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!
해당서류, 파일 등을 갖춰 방문/우편/온라인 통해 제출

또 하나!
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 납부해야함.
(우편접수일경우 출원료릉 통상환으로 교환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됨)



6. 출원서 제출 후 (심사~등록까지!)

6-1 )출원번호 수령


온라인 : 접수즉시 출원번호 받을수있음
기간내 출원번호 납부하기!




6-2) 수수료 납부


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확인,
(납부자번호 및 금액이 고지)

특허로 사이트/ 지로 사이트/ 농협 가상계좌
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!




6-3) 의견제출통지서 처리


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
나의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!
그 이유를 기재한 「의견제출통지서」를 보냅니다.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,
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
「의견서」 또는 「출원서 등 보정서」를
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단,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
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,
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 만료일로부터
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
6-4) 출원 공고

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!
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
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.

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
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,
최종 등록결정 합니다.

이의신청이 있으면!
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,
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




6-5) 등록료 납부

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!
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
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합니다.

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
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



7. 상표권의 활용

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.

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,
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(라이선스)를 체결하고,
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






* 쉽게 설명해놓은 다른 블로그! *


https://blog.naver.com/mprain/22267067476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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